시·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 건의안 채택
시·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 건의안 채택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3.05.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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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 제4차 임시회
8일 청주 청남대에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8일 청주 청남대에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일 청주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임시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을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활발한 연구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총액한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원연구단체 운영비를 독립된 예산과목으로 신설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했으나, 그 지원 대상을 의원연구단체에 한정해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원 연구단체 운영예산은 총액한도제의 적용대상인 의정운영공통경비로만 편성하게 되어 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총액한도제의 대상이다. 이에 의원연구단체 예산만을 증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조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예산과목을 신설해 지방의회에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시·도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원정책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소관 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 해결의 필요성과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소멸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구성됐다.

윤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지역이 처한 지역소멸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충남 특성에 맞는 지역소멸 대응 전략을 강구하겠다” 말했다.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시·도의회별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돼 내년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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