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 이틀에 한 번꼴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틀에 한 번꼴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3.05.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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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022년 188건·2021년 158건… 가장 많은 건 ‘모욕’
교내 봉사~퇴학 등 조치… 피해 교원 ‘즉시 분리’ 추진도
지난달 27일 열린 도내 초‧중‧고 교감 대상으로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어울림 배움자리’. 4월 초 시작한 이번 배움자리는 총 4회에 걸쳐 600여명이 참가했다. 충남교육청 제공
지난달 27일 열린 도내 초‧중‧고 교감 대상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어울림 배움자리’. 4월 초 시작한 이번 배움자리는 총 4회에 걸쳐 600여명이 참가했다. 충남교육청 제공

지난해 도내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했다.

충남교육청 확인 결과 2022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188건으로, 전년(158건)보다 30건이 증가했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교권보호팀 하태민 장학사는 “급격한 증가세라고 볼 순 없지만,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맞다”며 “가장 많은 사례는 욕설 등 ‘모욕’ 행위이고, 전자기기나 사이버상의 새로운 유형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흔히 ‘교권침해’라고 하지만, 정확한 법적 용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부연했다.

또한 하태민 장학사는 “‘학생인권조례’ 등의 악영향으로 교육활동 침해가 늘고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악용한 무고성 신고가 더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관련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23일 시행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에 따르면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의 영상·사진·음성 무단 유포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부당한 간섭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심각성·지속성 등의 기준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 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지역위원 등 5~10명으로 구성되며, 교원은 전체의 50% 이상 참여할 수 없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으로 나뉘며,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최대 전학 조치까지 적용된다.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나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태민 장학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중 비율이 가장 큰 건 최대 열흘의 ‘출석정지’로, 일시적 분리의 의미가 있다”며 “특별교육은 교내 Wee클래스나 교외에서 진행된다”고 말했다.

‘교원지위법’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도 명시하고 있다. 보호조치 유형은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이며,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관할청이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현행 ‘교원지위법’의 맹점으로 지적되는 가해자-피해자의 ‘즉시 분리’를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 점이 눈에 띈다.

지난 2월 발표한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르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학교 교칙에 명시하기로 했다.

하태민 장학사는 “학교폭력 가해-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구체적이지만, 교원지위법은 분리 조치 등이 없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는 있다”며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법령이나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명시된 점에 주목했다. 이에 학칙에 긴급조치 근거를 마련키로 한 것이고, 오는 6월까지 도내 모든 학교의 학칙 개정을 권고했다. 7월쯤 학칙 개정에 관한 현장 컨설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도내 국·공립·사립학교 교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 약 2만 2000명의 ‘교원안심공제’도 일괄 가입했다. 교원안심공제 보장내용은 △교육활동 분쟁 조정 서비스(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지원) △교육활동 배상책임 지원(법률상 손해배상금 최대 2억) △교원 소송비용 지원(민‧형사 소송비 최대 3000만원) △교육활동 상해 치료비 지원(1사고 당 최대 200만원) △교원 긴급 경호 서비스(1사고당 최대 20일) 등이다.

하태민 장학사는 “연1회 의무인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도 연2회 실시 중이며, 교권보호위원 연수와 숙박·단기형 피해 교원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도 있다”며 “욕설 등으로 인한 사례가 많기에 학생들에 대한 언어습관개선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충남교육청은 오는 26일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생주도의 ‘교육활동 보호 주간’을 운영한다. 존경심의 강요가 아닌 교원 인권을 정확히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한다. 온라인플랫폼 ‘들락날락’ 연계 이벤트도 풍성하니, 한 번쯤 참여해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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