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도 보험료 지원이 되나요?
소규모사업장도 보험료 지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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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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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법인 대표이사 제외)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의 최대 90%이며 기존가입자는 40%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60만원인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 144,000원 이며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72,000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연금보험료의 최대 90%(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를 지원받게 되어 각각 7,200원만 부담 하면 됩니다.

(단위 : 원)

구 분

월 보험료

보험료 지원금

사용자 부담금

본인 납부금

일반 근로자

144,000

-

72,000

72,000

지 원

근로자

신규가입 근로자*

144,000

129,600

7,200

7,200

기존가입 근로자

144,000

57,600

43,200

43,200

* 신규가입근로자란 ‘18.1.1.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또는 ’18.1.1. 이후 취득자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두루누리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소득이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소득기준)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 종합소득(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연간 합이 2,520만 원 이상

보험료 지원은 별도로 현금 지원이 아니며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만큼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미납(과소납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여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EDI (https://edi.nps. 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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