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9년도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가 궁금합니다.
A. 2019년도 1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연도 중에 변경 예정인,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최소체류기간)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을 위한 최소체류기간 연장
-3개월 → 6개월(‘18.12.)
▲(외국인 가입방식)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방식 변경
-임의가입 → 당연가입(‘19.7. 예정)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 소모성 재료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요양비 지원(`19.1.)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 치료를 위한 광중 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건강보험 적용(`19.1.)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 (`19. 하반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개선) (`19.1.1.)
-(지원 금액 인상) 임신 1회당 일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
→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으로 인상
→ 출산일(분만예정일)부터 1년까지로 지원기간 연장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20~30대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대(‘19.1.)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사업 시행
-(목적) 만성질환자의 맞춤형 자기관리 지원체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시행) 2019년 1월, (대상) 참여의원* 고혈압?당뇨 환자, (환자부담) 10%
▲(종일 방문요양) 2019년 1월부터 1회 최소 제공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가 가능한‘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
▲(복지용구 급여확대)
-요실금팬티 급여기준 신설, 연 한도액 범위 내 최대 4개 가능(‘18.12.)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