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 7746건, 총 125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6월 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경우 매수자에게, 6월 2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이달 11일부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 간편결제앱 등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4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낼 수 있고 위택스(www. wetax.go.kr)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홍성군은 9월 재산세 납부 기간 콜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평일은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453)로 문의하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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