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10억 부과
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10억 부과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3.09.18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 1000건에 총 110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물건별로는 토지 106억원, 주택 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2%인 9억 8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감소 원인은 공시지가 하락(7.5%)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주택은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금액을 나눠 부과하며, 고지서는 우편 또는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되고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스마트폰 애플(App)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예산군 제공
예산군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