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3.09.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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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제공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사진).

이번 집중 단속은 도와 15개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중점으로 살피고 수목 훼손, 산림 내 취사,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의 행위도 단속한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산림보호 캠페인 등을 전개해 단속 계획을 알리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할 방침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펼쳐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도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는 49건으로 피해액은 총 5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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