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소방서(서장 김성찬)가 운영 중인 ‘청렴식권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청렴식권제’는 민원인과의 업무협의 등을 점심시간까지 끝내지 못할 경우 소방서에서 제공하는 청렴식권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제도로, 공직자와 민원인의 부적절한 식사 접대 등 부패 문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예산소방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인을 위한 청렴식권제 외에도 내부 직원을 위한 정기인사 예정자 사전 공개제도 등 조직 안팎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통해 청렴한 예산소방서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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