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 “현실 무시” 비판도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 “현실 무시” 비판도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3.11.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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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기초 40만·광역 50만원 인상안 의결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달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기초의원 월 110만원, 광역의원 월 150만원인 현재의 의정활동비를 각각 40만원과 5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으로 불리는 급여 개념의 수당과는 별도의 수당을 말한다. 월정수당은 기초·광역 의원 간 차이가 있고, 시·군 간에도 금액 차이가 난다.

기초의원의 급여 개념인 ‘월정수당’은 시·군 간 차이가 있는데, 홍성군의원은 198만원, 예산군의원은 192만원, 논산시의원은 204만원, 천안시의원은 293만원 등이다.

광역의원인 도의원 월정수당은 343만 6000원이다. 도의원의 경우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하면 543만 6000원을 받는다. ‘의정활동비’는 기초·광역의원이 같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배영관 전문위원은 “의정활동비 인상안은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방한일 도의원(국민의힘·예산)은 “서울과 비교해 지방의회의 월정수당의 차이가 크니까 시·도간 격차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된 것 같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해 일할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에 사는 윤대식 씨는 “수십 년이 지나도 지역이 발전된 게 없다”며 “지난해보다 살기가 더 힘든데, 의원들 수당을 올리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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