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 국민의힘)이 6일 제34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개회식 중 신상발언을 통해 도민에게 사과했다.
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사고 이후 부끄러운 변명은 취중에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었다.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이와 관련된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오전 12시14분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 화단에 설치된 보호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지 의원은 사건 발생 5일 만인 지난달 29일에서야 자신의 SNS를 통해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사고 직후 일부 언론에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라는 내용의 해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사고 이후 저의 부끄러운 변명은 취중에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었다"며 거짓말을 인정한 바 있다.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은 “음주 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와 다름없으며,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 취소는 행정 처분이지만, 통상 벌금형은 형사적인 것으로 처벌 수위는 법원에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내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