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3년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으로 광천전통시장이 선정됐다.
행사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광천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행사 참여 점포(74곳)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40%(1인 2만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급금액은 2만 5000원 이상~5만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는다.
환급 방법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새우젓, 김 등 가공식품 포함) 구매 후 영수증과 본인확인수단(신분증·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광천전통시장 내 지정된 환급장소에 방문하면 행사직원이 구매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화선 해양수산과장은 “김장철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상인 및 구매하시는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우수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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