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 경찰 조사 예정
홍성군 “검토中”… 차기 개최 안갯속
홍성군이 지난 3~5일 개최한 ‘2023 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 in 홍성’의 편·불법 의혹이 제기됐다. 축제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의문과 키오스크 사용 불편 등에 관한 지적에 이어 군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축제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2023 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 in 홍성’이 열린 홍주읍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보호구역 안 ‘행위’를 위해선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군은 축제 땐 사용하지도 않은 문화재 제3구역인 군청 민원실 뒤 주차장과 태평식당 앞 주차장으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대형 화덕 등 화기를 사용한 군의 메인 바비큐장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이었다. 심의 따로 실제 사용 따로 축제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이 문화재 심의를 쉽게 받기 위해 보호구역 내 여가문화 공간으로 심의받지 않고, 주차장 2곳을 서류에 올린 것 아니냐는 풀이도 있다.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김용식 팀장은 “홍성군이 문화재보호구역 내 현상 변경에 대한 심의를 받으면서 허가받은 곳이 아닌 장소를 사용하려 했다는 의도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허가와 다르게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홍성군수가 홍주문화관광재단 당연직 이사(이사장)이지만, 축제 사업비를 주도적으로 지출한 게 재단이라면 재단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홍성군이 홍주문화관광재단을 경찰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의에 제출된 서류상 ‘2023 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 in 홍성’은 홍주문화관광재단 TF가 주도했다. TF는 홍성군 파견 공무원 등으로 꾸려졌다.
홍주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이용록 홍성군수로, 홍성군은 이번 축제를 추진하면서 홍주문화재단 내에 TF를 구성·운영했다. TF에는 홍성군 공무원이 파견됐고, 홍주문화관광재단은 홍성군 출연기관이다.
문화재청 허가와 달리 축제를 진행한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군 문화관광과와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홍성군 황선돈 문화관광과장은 “홍주문화관광재단이 축제를 총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홍주문화관광재단 최상열 사무국장 겸 축제팀장과 TF 이덕희 총괄팀장 등이 ‘문화재보호구역 관련 내용은 군 문화관광과가 다했다. 우린 잘 모른다’고 말한 내용을 전하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실을 하달받았다. 변호사를 선임해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문제로 차기 축제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군 문화관광과 이은경 문화재관리팀장은 “문화재청 심의는 한 번 받으면 다음 해는 안 받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오상현 주무관은 “같은 이름의 축제라 하더라도 내용이 바뀔 수 있기에 심의는 해마다 받아야 한다. 확인도 안 하고 허가를 해주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