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접수
예산군,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접수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4.02.28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군은 오는 3월 4일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군은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앞서 군은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지역민에게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하고 도시건축과 주택팀에서 사업을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억 5000만원 이하다.

신청인은 반환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낸 후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예산군 제공
예산군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