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31일까지 추가 접수
예산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31일까지 추가 접수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4.03.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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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1월 자동차세 연납을 놓친 군민들을 위해 3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해마다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해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1월, 3월, 6월, 9월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 대상은 예산군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로서 오는 31일까지 연납 시 올해는 연세액의 3.8%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납 신청 시기별로 6월에는 2.5%, 9월에는 1.3%로 공제액이 감소하게 된다.

대상자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방세 ARS(142211)전화를 통해 즉시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내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되며,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세 연납을 재신청해야 하고, 자동이체 납부가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산군 제공
예산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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