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는 21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8410억원에서 2.4%가 증가한 8616억원으로 의결했다(사진).
삭감된 예산은 2억 2000만원으로 홍성군 경제정책과 홍성상설시장 바비큐 특화시장 홍보 예산이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사업과 관련해 2023년도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가 끝나지 않은 단체나 법인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승인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 본회의에서 승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선균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돼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