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인상 및 지원기간 연장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인상 및 지원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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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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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개선내용이 궁금합니다.

A. 2019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가 개선되어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일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에서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지원기간은 출산일(분만예정일)부터 60일까지에서 1년까지로 연장되고,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뿐만 아니라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까지 지원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는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며,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이며,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복지부에서 지정)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에는 2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임신‧출산 관련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비용) 결제는 약국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에서,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는 모든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은 임산부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날 ~ 출산일(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부터 1년까지이며,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임신‧출산 확인란을 온라인으로 확인받아 전담 금융기관인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접수하거나, 농협, 우체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등을 방문하여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전담 금융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바우처와 카드를 모두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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