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치유농업 육성·지원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충남 치유농업 육성·지원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4.06.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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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해 국민의 신체‧정서‧심리‧인지‧사회적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2023년 11월 농업기술원 내 치유농업센터를 개소하고 치유농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 비해 늦게 시작된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및 타 기관과의 협업 강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방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성장에 크게 기여할 치유농업을 활성화하는데 산업계‧학계‧기관 간의 협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담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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