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정기분 자동차세 38억 8084만원 부과
예산군, 정기분 자동차세 38억 8084만원 부과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4.06.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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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제공
예산군 제공

예산군은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3만 4540건에 38억 8084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억 2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부과 대상 차량이 846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 및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2024년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자동차 등은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 지로, 지방세 ARS(142211) 전화, 가상계좌(농협),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 및 페이 3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를 이용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7월 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주길 바란다”며 “자동이체 납부 시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병행해 전자고지서를 신청할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돼 최대 1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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