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의 조기 예방,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 및 자살, 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의 핵심과제이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120일간 8회분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해 국가·민간자격을 갖춘 상담기관이 대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권 발급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견서 등을 발급받은 자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등이다.
해당 이용권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거주지 상관없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용권 발급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신청 후 본인 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최종 금액을 결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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