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물용 폐의약품 수거 처리 시스템 마련해야
[칼럼] 동물용 폐의약품 수거 처리 시스템 마련해야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4.07.01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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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현 홍성군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얼마 전 숨은 자원 찾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를 찾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각 마을에서 수거해 온 재활용 가능 자원들을 성상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비료 포대 하나를 열자 공병이 하나 가득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재활용이 가능한 공병들과 동물용 폐의약품이 마구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재활용품 처리업체의 대표는 “이 보시라! 공병과 동물용 폐의약품이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이 섞여 나온다. 공병과 폐의약품 병이 이렇게 혼합 배출되면 멀쩡한 공병도 재활용이 어려울뿐더러 설령 재활용이 된다고 해도 과연 안전하겠냐”며 “이 많은 병을 하나하나 골라내는 데에도 엄청난 수고가 든다. 생각 같아서는 다시 마을로 돌려보내고 싶다”고 언성을 높였다.

필자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직후 동물용 폐의약품 수거, 처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궁금해 찾아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은 이렇다. 2018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계 유해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무가 강화됐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계 유해 폐기물이란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이다. 이 법 시행 이후 환경부 고시와 지침을 통해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 보건지소를 통해 배출하고 폐건전지의 경우 많은 지자체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된 건전지 수거함을 통해 배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축산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동물용 폐의약품의 배출, 수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각 시·군의 조례를 통해 처리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 정도다. 이렇다 보니 양축 현장에서의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축산농가에서는 재활용업체에 공병을 직접 가져다주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는 처리지정일에 맞춰 배출하고 있지만 농장 관리에 전념하다 보면 방치하거나 제대로 분리배출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 처리업체의 경우 소규모 축산농가와 농촌 깊숙한 곳에 있는 축산시설을 일일이 방문해 수거하기에는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이익 발생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수거를 꺼리는 실정이다.

지난해 충남도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동물용 폐의약품 분리배출, 수거 제도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 농업기술센터로 배출하면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한다. 수거 품목으로는 백신 공병, 동물용 주사기, 주사침 및 혈액, 체액 등이 묻은 거즈 붕대 등이다.

홍성군은 충남 도내에서 한우, 한돈 사육두수는 1위, 양계 사육두수는 8위로 명실상부 축산의 메카이다. 사육두수가 많다는 것은 동물용 의약품 사용량과 배출량도 많을 것이다.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동물용 폐의약품의 분리배출, 수거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중 반가운 소식은 필자가 소속돼 있는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과위원회에서 도내 폐의약품 분리배출, 수거 시스템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분석해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연구 활동을 시작한다.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의 조성이다. 친환경 유기농 축산을 이끌고 있는 홍성군이 동물용 폐의약품 관리에서도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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