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국가에 의해 희생된 홍성지역 보도연맹원 11명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홍성유족회(회장 김용일)는 지난 13일 홍성읍 자연드림 3층 홀에서 유족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홍성군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지냈다. 김태성 홍성유족회 총무이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오는 8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보고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지난 5월 14일 김태성 등 12명의 ‘홍성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진실규명 결정서’를 홍성유족회에 보냈다. 이중 준비가 된 11명만 우선 소송을 제기한다. 진화위에서 보낸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제2조 1항3호에 의해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 1945년 8월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 상해, 실종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9년 1월 19일부터 2010년 6월 22일까지 1차 4회 조사,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8월18일까지 2차 10회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 홍성지역 보도연맹원은 김종호 등 홍성경찰서 예비검속 희생자 13명을 확인했다. 1950년 9월 초부터 10월 2일까지 55명이 적대세력으로부터 희생됐다. 10월에서 12월 사이 부역 혐의로 민간인 74명 확인자를 포함 미확인자 등 630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됐다. 홍성유족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홍성지역에서 인민 재판에 의해 학살된 우익인사 150명을 포함해 전체 1000명 내지 1300명이 희생됐다고 추정했다.
진화위는 가해 주최가 홍성경찰서 소속 경찰 등이라고 밝히고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적시했다. 진화위는 또 정부에게 유족에 대한 공식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
◆보도연맹이란(진실화해위 결정서 요약)
이승만 정부는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다수의 좌익세력이 잠복해있다고 판단하고 1948년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8만 9710명을 체포, 그중 2만 1606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수용시설 부족 등 이유로 죄익 관련자들을 전향방식으로 관리하고자 보도연맹을 창설했다. 전향자를 계몽, 지도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으로 받아들인다는 명분으로 수차례 자수 기간을 정해 홍보했다. 1949년 11월 30일까지 충남도 16개 시·군의 자수, 전향자는 3902명인데 그중 홍성에서 전체의 35.3%인 1380명이 자수, 최대 인원을 기록했다. 회원 숫자 실적을 올리기 위해 여러 혜택을 준다는 말만 믿고 보도연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농민들이 대부분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보도연맹은 1950년 1월 25일 결성했다. 이사장은 박헌교 홍성경찰서장, 지도위원은 성새호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총무부장에 박용세, 선전부장에 이강세 등이 맡아 정기적으로 모여 반공교육을 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고 인민군이 7월 12일 홍성에 진입하자 홍성경찰 등은 “인민군이 들어오면 협조할지도 모른다”며 7월 11일까지 보도연맹원을 소집, 용봉산 골짜기, 갈산면 행산리, 오서산 골짜기 등에서 100여명을 불법으로 집단학살하고 후퇴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