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205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예산군, 2205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4.09.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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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제공
예산군 제공

예산군은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2205필지에 대해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 또는 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로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담당 공무원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확정해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오는 10월 31일 결과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일 안에 의견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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