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홍성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이 4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홍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력단절’이라는 용어에서 주는 단절적·부정적 이미지는 여성을 위축시키고, 돌봄노동은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여성이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항 △경제활동 중단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 △경력보유여성 등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선경 의원은 “용어의 변화는 곧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육아·가사·간병 등 돌봄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멈춘 여성 등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고 그들의 사회복귀를 위축시켰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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