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갑질 인정 고교 교장 분리 조치·중징계 촉구”
전교조 충남지부 “갑질 인정 고교 교장 분리 조치·중징계 촉구”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4.09.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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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갑질’로 인정된 고등학교 교장의 중징계를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6일 성명을 통해 “올해 6월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은 소속 학교관리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를 충남교육청에 공식 접수했다. 문제의 학교관리자는 2021년부터 교장으로 근무하며 지속적인 갑질로 동료 교사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며 “갑질의 행위는 다양했다. ‘야’, ‘너’ 등의 반말 호칭은 기본이고, 젊은 교사들을 기쁨조로 표현, 여교사 외모 평가, 결재권자로서 비밀 유지를 해야 할 사생활 유출 등의 행위로 교사들에게 수치심을 줬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주목해야 할 문제점은 대부분의 갑질 행위가 교사들의 공강 시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교장은 공강 시간에 수업 준비에 매진해야 할 교사를 교장실로 불러 빵 품평, 일방적인 연애 충고, 집에 두고 온 핸드폰을 가지러 가기 위한 운전 지시, 손님 응대를 위한 커피 구매 심부름 등을 지시했다. 교사의 정당한 노동시간을 관리자의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시간으로 이용한 것이다. 명백한 직위를 이용한 직권 남용”이라며 “교장의 갑질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이어졌다. 회식 참여 강요는 물론이고 음료수, 술자리에서 물 또는 음료수 시중을 강요하고 심지어 회식 날은 학생 상담을 잡지 말라고 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입지 않으면 생활기록부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했으며,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참여해야 하는 교과 및 입시 관련 연수조차 부당한 이유로 막았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범정부대책으로 마련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주요 갑질 유형 하나로 ‘비인격적 대우 유형’을 제시했다.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반말 등으로 인격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는 최대 파면에까지 이르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을 정할 때 준용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그만큼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심각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문제의 교장이 이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그러나 갑질 피해 교사들의 보호조치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교육청에 요구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아직 갑질로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었다”며 “문제의 교장은 이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충남교육청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갑질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해 조치하게 돼 있다. 징계위가 열린다는 것은 갑질로 인정이 됐다는 뜻이다. 또한 충남교육청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원칙 제9조 3항에 따르면 학교경영 부실자 또는 물의야기자는 다른 학교로 전보(비정기 포함) 조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교장은 이미 갑질로 인정됐고 그로 인해 학교경영에서 물의를 일으켰기에 지금 당장 분리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 실제로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가 희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감사관실과 교원인사과는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감사관실은 감사관실이 아닌 징계위원회에서 갑질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고, 교원인사과는 갑질 판단의 주체는 자신들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렇다면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어느 부서에서 만든 것인가? 갑질을 확인하고 인사조치한다는 교육청의 계획은 교사들 눈속임용이란 말인가? 말과 행동이 다른 교원인사과와 감사관실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도교육청이 갑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안, 문제의 교장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도 다시 교사들에게 반말을 일삼고 있으며 자기 행동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교사들은 언제까지 관리자의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갑질의 희생양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라고 호소한 후 “교사들은 변하고 있다. 교육활동을 지켜야 할 교육청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갑질 신고만 해도 신고자들은 두려움에 숨지 않았다. 총 16명의 교사가 갑질 신고에 이름을 올린 것을 보면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해당 관리자의 갑질이 매우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교조 충남지부는 “도교육청의 갑질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다. 문제의 관리자를 중징계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지금 당장 할 것을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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