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廣告)는 널리 알리는 것이다. 오늘날 온라인 광고 매체를 통한 광고도 다양하고, TV나 라디오, 배너 등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매체이다. 또한 길거리를 나서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옥외 광고물인 현수막이다. 현수막의 사전적 의미는 ‘주장이나 입장을 알리는 선전문이나 구호 따위를 적어 걸어 놓은 막’으로, 구호와 광고 문구 따위를 적어서 양쪽 끝을 장대에 매어 높이 들거나 달아맨 기다란 천으로 무엇을 알리거나 광고할 때 많이 쓰인다.
보통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관할 행정 기관의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해 지정된 게시대 위치에 광고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옥외광고물법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옥외광고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은 선거용 또는 정책 홍보용 현수막은 정당명과 연락처 등만 기재하면 일정 기간 범위 내에서 어디든지 게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각 정당이 앞다퉈 정책 홍보나 상대 당이나 특정인을 비판하는 현수막으로 변질(?)돼 여기저기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많은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는 소위 목 좋은 길목에는 으레 정치 현수막이 차지하고 있다. 자칫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해 일부 지역의 가로수가 수난을 겪고 있다. 그런가 하면 주로 자영업자들이 영업 내용이나 특이사항을 알릴 때나 관공서, 사회단체에서는 행사나 프로그램을 홍보하거나 계도를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수막 광고다.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현수막 광고인데,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현수막 광고를 이용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많다면 차량이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증설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공원이나 민원인(이용자)이 많은 관공서나 기관에 자체 현수막 게시대뿐만 아니라 일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누구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수막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떤 현수막은 생계를 위한 영업 홍보의 현수막일 수도 있고, 어떤 현수막은 기관이나 단체의 행사나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현수막일 수도 있는데, 지정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하다 보니,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환경정비와 불법 광고 현수막을 철거하고 수거하는 인력이 투입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현수막 게시대가 늘어나면 현수막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기우(杞憂)에 불과하지 않을까? 현수막을 재활용해 관공서나 관변 단체에서 활용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를 증설하면서 정당의 정책 홍보나 선거용 현수막도 지정 게시대에 게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 배제 사항이라 하더라도 현수막 게시에서마저 일반 국민과 차별을 두는 것보다는 한발 먼저 뛰고, 한발 먼저 정책을 실천해 지역에서 인정받는 정당, 지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작은 소망이다.
그래서 현재 무분별하게 게시돼 있는 현수막이 사라져서 가로수가 수난을 겪거나, 현수막 내용을 읽다가 교통사고 유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정력이 동원되는 일은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