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를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먼저 구제역 예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소·염소 사육농가 1365호 6만 4417마리에 대해 공수의 등을 동원해 일제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며, 오염가능 물건인 생분뇨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25일까지 충남권역을 제외한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지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며, 이에 군은 전염병매개체(야생조류)와의 접촉 차단과 농장 및 축사 내부로 인원과 차량에 대한 소독 절차를 강화하고 쥐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농장 내 침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철새도래지에 대한 차량 및 인원 출입금지, 농장 및 시설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농장 진입 전 2단계 소독 등 행정명령 10건과 방역 수칙 8건을 공고하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군은 강화된 방역 대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청내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신고 접수 및 초동 방역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거점소독시설 1곳을 신규 설치하는 등 총 2곳에 대해 24시간 상시 운영하도록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 방역차 2대, 드론, 공동방제단 등을 동원해 농장 주변에 대한 소독을 매일 지원할 예정이며, 군비 5000만원을 투입해 일회용 방역복과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을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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