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단체보험 연중 지원
예산군,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단체보험 연중 지원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4.10.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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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제공
예산군 제공

예산군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단체보험을 연중 지원한다.

이 보험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사고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한도 및 횟수 제한 없이 본인부담금 5만원을 내면 사고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 본인에 대한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며 손해배상액이 자기부담금 5만원 이하일 경우 보상액은 없다.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사고 발생 시 DB손해보험 대표전화(1588-0100) 또는 예산지점(041-359-0842)으로 보험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심사 후 보상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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