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창업 기본 노하우3
카페창업 기본 노하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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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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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카페푸어 대표)

사업계획서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시작해보자!

카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가를 알아보자!

먼저 상가를 알아볼 때에는 건축물대장을 관할 군청 및 부동산에서 확인했을 때 2종 근린생활

인지를 알아봐야한다.

2종 근린생활이라 하면, 식당, 카페, 마트 등 음식 및 제조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그다음은 상수도인지 지하수인지의 여부이다.

커피에 물맛이 영향을 안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즉, 상수도를 사용하되 정수필터를 걸쳐 커피머신에 유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지하수일 경우에는 정수필터를 주기적으로 자주 갈아줘야한다.

상가계약은 꼼꼼하게!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으면, 인테리어 업체 선정이다.

우선 평소 생각해두었던 카페 콘셉트가 있다면, 자료를 준비하여,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인테리어 비용은 재료비보다는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은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어야하고, 인테리어 업체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몇 군대 알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인테리어가 시작이 되면, 서류상 준비되어야할 것이 있다.

즉, 사업자등록증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가 우선이다.

첫 번째, 온라인 위생교육을 수료하여야한다.

카페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받아야하며, 주류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을 받으면 된다.

두 번째, 보건소에 방문하여 간단한 검사 후 보건증을 받아야한다. 검사는 10분이면 끝나지만 보건증 발급 되는 시간은 약 일주일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세 번째, 인테리어가 마무리되면, 집기류가 들어와 영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마무리가 되어야한다. 그 후에는 앞전에 준비된 위생교육 필증, 보건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시청 및 군청 위생과를 방문하여, 영업 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영업허가증이 발급되면, 바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면, 카페 운영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남았다.

카드단말기 및 포스결제시스템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인터넷이 개통되어야하며, 인터넷 개통 후 단말기회사에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통장사본, 매장 간판 등을 보내야 카드사 등록이 완료되어야 본격적인 매장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챙겨서 카페 창업에 있어서 차질 없이 준비해야한다.

마지막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고객을 단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가면 된다.

이것이 카페운영에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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