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비와 함께 흘러내린 강사들의 눈물
겨울비와 함께 흘러내린 강사들의 눈물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11.19 15: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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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초등스포츠 강사들, 도교육청에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18일 ‘촛불집회’이어 108배·오체투지 등 수요일마다 집회 예정
충남 14개 시군에서 모인 초등스포츠 강사 99명이 18일 오후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에 충남교육청 앞에 모여 촛불을 들려 '초등스포츠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황동환 기자
충남 14개 시·군에서 모인 초등스포츠 강사 99명이 차가운 겨울비가 내린 18일 오후 충남도교육청 앞에 모여 촛불을 들고 '초등스포츠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황동환 기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지부(이하 지부) 소속 초등스포츠강사 99명은 18일 오후 내포신도시 충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촛불시위를 열고, 김지철 교육감을 향해 ‘비정규직 철폐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차가운 겨울비 속에서도 도내 14개 시·군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스포츠강사 99명은 비옷을 입고 촛불을 든 채 “교육노동자로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일한 만큼 인정 받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초등스포츠강사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째이지만 여전히 1년 단위 계약직에 머물러 있어 고용 불안에 대한 호소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9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논의했지만 교육부는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건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 소관 사항이라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지부는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음에도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공을 떠넘긴 것”이라며 “각 시·도교육청 또한 타 교육청들의 눈치를 보며 초등스포츠 강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부는 일부 교육청과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초등스포츠강사 고용을 보장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며 교육당국이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울산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지연대회의가 2018년에 맺은 단체협약을 예로 들고 있다. '초등스포츠강사의 고용은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임용절차를 간소화해 자동 재계약한다'고 명시한 단체협약에 따라 충남·부산·경남교육청은 강사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부는 교육청이 단체협약에 고용안정 방안을 포함하거나 고용조건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청 의지만 있다면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스포츠강사는 담임교사를 보조해 체육수업을 함께 지도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한다. 방학기간에는 체육 프로그램을 맡아 운영한다. 전일제로 근무하고, 시·도교육청 공고에 따라 학교장과 1년(12개월) 단위 계약을 맺는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지도자는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지도사·건강운동관리사 같은 자격이다. 문체부의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근거를 '연간 9개월 이상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들어 지부는 초등스포츠강사도 상시·지속 업무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처럼 무기계약직 전환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김대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초등스포츠강사 충남분과장은 “교육부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강사의 고용안정을 추진할 수 있지만 권한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년짜리 계약직이다 보니 육아휴직 제도조차 없고, 남편에게 물어봐야할 임신과 출산의 문제를 분과장에게 물어야하는 웃지못할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초등스포츠강사들의 불안정한 고용실태를 꼬집었다.

이 같은 초등스포츠 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에 대해 도교육청은 스포츠 강사의 정규직 전환이 안 됐던 이유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4조에 명시된 스포츠 강사 자격기준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해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과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강사 직종은 제외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도교육청에서 초등스포츠 강사 선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동민 주무관은 “강사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초등스포츠 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에 대해선 “교육청 공무팀이나 노사협력팀에 알아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지부는 오는 25일 ‘108배 집회’ 등 매주 수요일마다 교육청 앞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초등스포츠 강사들의 촛불집회 현장을 몇 컷 더 전한다(사진= 황동환 기자).

충남 14개 시군에서 모인 초등스포츠 강사 99명이 18일 오후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충남교육청 앞에 모여 촛불을 들고 '초등스포츠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황동환 기자
충남 14개 시군에서 모인 초등스포츠 강사 99명이 18일 오후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에 충남교육청 앞에 모여 촛불을 들려 '초등스포츠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황동환 기자
충남 14개 시군에서 모인 초등스포츠 강사 99명이 18일 오후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에 충남교육청 앞에 모여 촛불을 들려 '초등스포츠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황동환 기자
충남 14개 시군에서 모인 초등스포츠 강사 99명이 18일 오후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에 충남교육청 앞에 모여 촛불을 들려 '초등스포츠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황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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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근 2020-11-19 17:25:27
10년 넘는 상시지속은 없다!!
즉각 무기계약 전환하라!!!

웃기네요 이글 2020-12-08 12:50:29
1년단위로해야 열심히 일하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이고 재계약 신청도 냉큼들어오지
무기계약직해주면 공시급으로 지원률 넘칠걸
오후 5시 퇴근 개꿀 아니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