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제대로”
이병희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제대로”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3.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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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제275회 임시회 – 5분 발언
의원 재량사업비, 잘못쓰면 의회기능 무력화할 수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발맞추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숙한 운영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사진>은 지난달 26일 제275회 임시회 마지막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실시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의 직접참여로 투명한 예산 운영을 이끌었지만 지방재정의 큰 축으로 완성되지 못했다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보완해 추진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야하며 공정한 기준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등 참여의 민주성, 예산의 투명성,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재량사업비가 발전한 형태로 쓰이는 것과 일부 지자체의 지방의원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의 명목으로 건의돼 편성되는 재량사업비가 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면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공개적이고 투명한 예산 편성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 주민참여예산제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고 단년도 사업에 그치지 않고 주민 호응도와 성과에 따라 일반 예산으로 확산시켜나가는 제도도 필요하다며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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