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변경
2019년도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변경
  • 내포뉴스
  • 승인 2019.04.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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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취득기준이 체류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는 등 외국인의 건강보험 제도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A.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가입기준 강화, 보험료 적정 부과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자격취득 시기가 2018. 12. 18.부터 입국일로부터 6개월 동안 국외 30일 이하 체류한 자로 변경되었습니다.(종전 규정은 3개월). 예를 들어 A씨가 1월 5일 입국했다면 6개월이 경과한 7월 5일로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국외 1개월 이상 출국하여 자격상실한 자가 국외 출국기간이 6개월 이하이면서 국외 체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입국일부터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B씨가 1월 5일 입국하여 6개월이 되는 7월 5일까지 국외 30일 초과 체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취득일이 7월 5일입니다. 그러나 국외 체류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다릅니다. C씨가 1월 5일 입국하여 6개월이 되는 7월 5일까지 국외 35일 초과 체류(국외 체류기간 35일 → 1월 11일~20일, 5월 1일~25일)하였다면 자격취득일은 2월 1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8월 1일입니다. 6개월 기간 동안 국외 30일 초과 체류한 경우는 자격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적용기준 시행일 전에 입국한 자는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하여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때 자격을 취득합니다.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기준도 변경되어 외국인 및 재외국민만 구성된 세대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같은 세대에 있었다면 부모는 2018. 12. 18.부터 별도 세대로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국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외손포함), 미혼인 형제자매, 세대구성원(세대주 포함)의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 등 종전과 변함없이 인정됩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도 변경되어 2019년 1월부터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역보험료가 산정되며,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가입자의 평균보험료(19년도 113,050원)로 부과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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