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확대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확대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05.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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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5개 분야 농가에 100만원 상당 지원

충남도가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도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5개 분야 농가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 농가는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경주마),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다.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영농인과 마을은 출하 실적 확인서와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영농철을 맞아 신청기간을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 접수받을 예정이다.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기한 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품목별 증빙서류를 24일까지 보완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가지원바우처 누리집이나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누리집 상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 파일로 저장 후 첨부하면 되고 방문신청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신분증,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 후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중복 수급 받는 것은 불가하다.

한편 도는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역시 오는 14~31일 신청을 받는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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