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청소년 자치 법규 생색내기론 안돼”
이병희 의원 “청소년 자치 법규 생색내기론 안돼”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5.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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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 5분 발언
실질적 ‘참여’ 가능한 시행 시스템 주문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사진>은 7일 제27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실적이 아닌 실질적 실천 계획이 필요할 때’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통해 “전국의 지자체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자치 법규를 만들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각 지자체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실적을 쌓는 도구로써 이용되는 정책은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청소년 복지 증진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조례’, ‘난독 청소년 지원조례’, ‘청소년 칭찬 조례’,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방지 조례’, ‘청소년 일터지원 조례’,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조례’ 등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들이 제정되어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청소년들에게 올곧게 녹아들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일회성 지원은 자칫 불평등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지자체마다 우후죽순 격으로 만들어지는 지원조례의 기본적 방향에 대한 세밀한 시행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의 배움과 쉼을 위한 외적 인프라 구축 △지역과 어우러질 수 있는 결합형 청소년 공간 구성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프로세스 구현 △지역의 직업 현장을 경험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실질적 진로체험 △창작자로 주도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 적극 지원 등 ‘실질적 참여’와 ‘구체적 체험’을 실행할 수 있는 확고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은 한 가정의 부모와 학교의 선생님들만의 몫이 아닌 전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동적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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