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차 접수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차 접수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05.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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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일 농지소재지 농·축협서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기간 연장
예산군 제공
예산군 제공

예산군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차 신청을 농지소재지 농협은행과 농·축협에서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1차 신청기간 미 신청 농가 및 기간 내 농협 신용카드·체크카드가 없어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로 2차 신청 접수기간은 14~31일이다.

2차 지급 대상 선정 농가는 선불카드로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 농지(면적이 가장 큰 필지) 소재지 농협은행이나 농‧축협에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한 농업인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아울러 바우처를 받은 농가가 5월 중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한시생계지원금(50만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이번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이 지급된다.

1차에 포인트로 충전 받은 농가는 지급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2차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농가는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예산군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이 개정됨에 따라 증빙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준을 완화해 오는 14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생산·출하 실적이 있고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화훼재배농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납품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다.

신청대상은 오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https://농가지원바우처.kr)과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바우처는 6월에 지급되고 사용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품목별 생산·유통 현실을 반영해 매출 감소를 증빙하는 서류도 간소화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출하 농가는 바우처 신청 시 ‘학교급식농산물 출하공급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나 2020년 계약·공급 물량만 확인할 수 있다면 2019년 내역은 생략이 가능하다.

또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우선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기한인 오는 24일까지 사업자로 등록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조건부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매출 증빙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으로 가능하게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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