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보건소,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
홍성군보건소,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5.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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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홍성군보건소는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고 마약류 재배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맞춰 홍성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축 사육 농가 및 가정 텃밭, 비닐하우스 등과 기존에 발견된 장소 및 신고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종천 보건소장은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거나 불법재배가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보건소 또는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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