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제 사용 “관행”… 다른 곳에는 ‘없다’
제초제 사용 “관행”… 다른 곳에는 ‘없다’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5.12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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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종건소 “향후 전면 금지, 이전엔 관행적”
타지역 도로관리사무소는 “아예 쓰지 않는다”
공개사과·협조체계 구축 등 요구도… ‘부정적’
홍성 농민들이 제초제 살포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개사과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충남종건소에 접수하는 모습. 사진=황동환 기자
홍성 농민들이 제초제 살포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개사과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충남종건소에 접수하는 모습. 사진=황동환 기자

도로변 제초제 살포에 대한 ‘관행’이란 해명은 사실과는 달랐다. 본보 홈페이지 4월 30일, 5월 6·10일자 보도▶

홍성을 비롯한 도내 7개 시·군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는 충남종합건설사업소(이하 충남종건소)는 친환경 농가가 밀집돼 있는 홍성 홍동~장곡 도로변에 제초제를 뿌렸고, 농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후 지난 7일 홍성의 농민단체에 보낸 공식답변을 통해 “앞으로 도로변 제초제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예초기로 제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종건소 측은 “대부분 도로변은 용역을 통해 예초기로 제초작업을 했지만, 일부 구간 작업과정에서 제초제를 사용했다”며 “지금이야 친환경 농업이 이슈가 됐지만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제초제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 “예초기 사용이 곤란한 구간에 사용했고, 농민들이 제초제 사용을 요청한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내포뉴스 확인 결과 적어도 다른 지역에 ‘이런 관행’은 없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도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보은·논산·예산·충주 도로관리사무소 4곳 중 3곳은 ‘아예 제초제를 쓰지 않는다’고 답했고, 충주의 경우 “버스승강장이나 중앙분리대 등 일부 구간에 국한해 친환경 제초제를 사용한다”고 전했다. 강원도로관리사무소 역시 “도로변 에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은 “환경오염 우려가 있어 제초제를 쓰지 않는다”며 “도로변 제초작업의 궁극적 목표는 운전방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지 풀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홍성군 친환경농업팀은 “농민들이 제초제 사용을 자제하도록 계도해야할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이 제초제를 살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이와 함께 홍성군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3일 충남종건소를 항의 방문해 △제초제 살포 경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지역신문 공개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충남종건소 측은 10일 내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역언론에 사과문까지 게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도-군의 협조체계 구축 요구에 대해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만큼 고유 업무인 제초계획을 공유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홍성군친환경농업협회 정상진 회장은 “친환경유기농특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 기관의 공개사과를 요청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정 회장은 또 다른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AI·구제역 차단을 위해 사용하는 축산용 방역품과 산림방역에 사용하는 약품도 농민들에겐 우려 대상”이라며 “이번 제초제 살포 문제를 계기로 도와 군이 제초제뿐만 아니라 농지에 사용되는 약품의 종류와 사용 기준 마련 등 안정적인 친환경농업이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정 회장은 이어 “PLS에 따라 일반 농지라도 적정시기에 적정농약을 사용해야하는데, 이런 통제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LS’는 정부가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 중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로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생산·유통과정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된다.

한편, 충남친환경농업협회(충남친농협)도 13일 예산군에 위치한 충남종건소 본소를 방문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조대성 홍성유기농영농조합 대표는 이날 “지소 차원이 아닌 종건소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제초해 줄 것과 앞으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대책회의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충남종합건설사업소가 도로관리 명목으로 지난달 22일 홍동면 도로변에 살포한 제초제로 인해 풀이 누렇게 변해 있다. 주민제공
충남종합건설사업소가 도로관리 명목으로 지난달 22일 홍동면 도로변에 살포한 제초제로 인해 풀이 누렇게 변해 있다. 주민제공
홍성의 농민단체들은 지난 3일 제초제를 살포한 충남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를 항의 방문했다. 사진=황동환 기자
홍성의 농민단체들은 지난 3일 제초제를 살포한 충남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를 항의 방문했다. 사진=황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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