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
  • 내포뉴스
  • 승인 2019.05.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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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2018년부터 모든 질환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자(중증질환 외래진료자 포함)로 확대되었으며, 2019. 1. 14. 이후부터는 중증화상질환 외래진료 자도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 판정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초과 시 제외

▶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기준

의료비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5% 초과

▶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일수는 입원,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이며, 지원수준은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항목 등을   제외한 50%를 연간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개별심사제도를 신설하여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여타 의료비 또는 민간보험 수령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령금 등을 제외하고 지원금을 산정하며, 중복 수령 및 부정 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합니다. 또한 외국 국적자 및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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