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절실함이 가장 큰 가능성”
“주민의 절실함이 가장 큰 가능성”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6.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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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북읍주민자치회, 내포 아파트 입주자 대표 간담회
홍성군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협의… 30일까지 접수
내포신도시 홍성군 권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 간담회. 사진=황동환 기자
홍북읍주민자치회와 내포신도시 홍성군 권역에 속한 8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7일 홍북읍 주민복합지원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황동환 기자

내포신도시 홍성군 권역에 속한 8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7일 홍북읍 주민복합지원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모여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홍북읍주민자치회가 주관했으며, 이종화·조승만 충남도의원과 김기철 홍성군의원도 함께했다.

홍북읍주민자치회 김상홍 회장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는 봉준호 감독의 말을 인용하면서 “주민 개개인이 실생활에서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는 일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며 “어떤 의견이든 기탄없이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화단 가꾸기 △홍예공원 명소화 △작은 도서관 △퇴직자와 아이 한 명이 결연을 맺는 방식의 돌봄 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했다.

홍성군의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군정과 읍·면 두 가지 분야이다. 주민에 의해 제안된 사업을 주민 참여 심사를 통해 선정해 그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군정분야는 홍성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면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읍·면분야는 읍·면지역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지역현안문제 해결 사업 등이다.

군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위해 군정분야 10억원, 읍·면분야 4억 4000만원을 각각 배정했다. 심사 후 △탁월 △우수 △보통 3가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사업당 한도액이 있다. 군정분야 사업당 한도액은 1억원, 읍·면분야 한도액은 5000만원(읍·면별 총액 2억원)이다. 읍·면별 한도액을 정한 이유는 형평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홍북읍이 올해 추진했던 굴다리 벽화거리 조성과 작은 도서관 중심 공동체 프로그램 등이 홍북읍주민자치회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실이다.

안기억 홍북읍장은 “실질적으로 주민 복리에 도움이 될 사업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철 의원은 “주민자치회에서 논의한 사안들이 홍성군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현재 내년 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제안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고 7월과 9~10월 두 차례 공모사업 예비선정을 거쳐 11월 최종 선정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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