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이선균 의장의 첫 번째 업무도 ‘눈 가리기(?)’
[기자의 눈] 이선균 의장의 첫 번째 업무도 ‘눈 가리기(?)’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8.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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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관 전 의장의 불신임안 가결로 의장 공석이었던 홍성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79회 임시회 마지막 날 비공개·무기명 투표로 이선균 의장을 선출했다. 홍성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될 이선균 의장은 첫 공식 행보로 충령사·홍주의사총 참배에 이어 출입기자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에 서명했다.

해당 공문은 지난달 21일 홍성군의회가 ‘의장 불신임안’을 비공개로 진행하자 이를 알리기 위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녹취’ 행위가 ‘법령 위반’이라며 조치사항을 통보한 것이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7월 21일 제279회 임시회 개회식 후 김덕배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의장(윤용관) 불신임의 건’을 비공개로 처리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은 지방의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과정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65조에도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사회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하다못해 이장 선거도 공개하는 시대에 의장 거취를 결정하는 문제를 비공개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에 홍성군의회는 “다수 의원이 원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만 비공개의 주요 근거로 강조하고 있다. 홍성군의회는 ‘의장 불신임’으로 인한 의장 직무상실, 이로 인해 공석이 된 신임 의장 결정과정을 모두 비밀에 부친 것이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9조는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실시 전에 10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에 치러진 의장선거에서는 정견발표가 생략됐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라 이 역시 확인할 길은 없다. 의정활동 기록을 위해 군의회가 자체 비용을 들여 진행하는 녹화도 스스로 금지했다. 이처럼 군의회가 선거과정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했기 때문에 누가 의장 후보로 나섰는지, 후보로 나선 의장이 어떤 비전과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길은 원천봉쇄 당했다.

투표 직전에야 들을 수 있는 정견발표의 경우도 사전 후보접수와 함께 공개적으로 정견발표 과정을 거친 후 투표가 이뤄지는 순천·목포·여수시와 곡성·화순·영암·장성군 등의 타 지자체 의회와 비교하면 다분히 퇴행적이고 후진적이다.

‘의장 불신임안’ 비공개 처리 후 파생된 문제에 대해서도 군의원들은 성찰해보기 바란다. 윤용관 전 의장은 대전지방법원에 ‘의장 불신임안 원인무효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홍성군의원들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의장을 불신임했길래 윤용관 전 의장이 투표결과에 불복하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나선 것인지 홍성군의원 다수가 원한 ‘비공개’ 탓에 알 길이 없다.

홍성군의회는 또 비공개회의 녹취를 문제 삼아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당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통제로 실제 녹취로도 이어지지도 않았다. 이는 해당 기자가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홍성군의회를 감시하고자하는 취재 과정에 벌어진 일이다. 군의원들은 군민이 부여한 권한을 엉뚱한데 사용하고 있다. “‘뒷거래’, ‘담합’, ‘나눠먹기식’ 의장 선거를 위해 비공개를 고집하는 것 아닌가?”라는 주민들의 비판에 군의원들은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 국민을 대신한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령의 가치보다 ‘다수 의원의 뜻’이 상위 가치에 있다는 홍성군의회의 인식에 깊은 절망감이 앞선다.

홍성군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공적 책임감을 방기하지 말길 바란다. 지난해 치러진 제8대 홍성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공개했다면 상습도박 전과로 자격논란이 불거진 인물을 의장으로 쉽게 선출할 수 있었을까? 자문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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