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적십자사 온라인 교육도 개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유창기)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수업 대상자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 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충남적십자사는 그동안 대면 교육만 진행해왔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사진>.
온라인 교육 강습비는 1인당 2만 5000원(대면교육 3만원)으로 어린이집,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을 신청할 경우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1인은 강습비가 면제된다. 또 기관에서 4인 이상 온라인 교육 수료 시 ‘안전교육 수료 시설 인증 명패’를 제공한다.
온라인 교육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접속할 수 있다. 실습 교육은 사전에 필요한 장비(4인당 1세트)를 배송하고 교육 시에는 효과적인 실습이 가능한 VODA(보다)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교육 연수원 홈페이지(http://red.hunet.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교육 또한 해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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