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특고압송전선… “충남도가 해결하라”
내포신도시 특고압송전선… “충남도가 해결하라”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2.03.22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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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 18일 도청 앞 집회
공사 중단·사업구간 우회 등 촉구
교육환경영향평가 생략 등도 지적
내포열병합발전소-홍성변전소를 잇는 특고압송전선 전자파 위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18일 충남도청 앞에서, 공사구간 우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황동환 기자
내포열병합발전소~홍성변전소를 잇는 특고압송전선 전자파 위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지난 18일 충남도청 앞에서 공사구간 우회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황동환 기자

민가‧유치원 등과 가깝게 매설되는 154㎸ 고압송전선로가 내뿜는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지난 18일 충남도청 앞에서 △공사 전면 중단 △사업구간 우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홍북읍 봉신리‧중흥아파트‧한울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내포신도시 주민대책위는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서 홍성변전소까지 6.2㎞를 잇는 154㎸ 고압송전선로지중화 사업에 대해 ‘아이들 잡아먹는 특고압 우회하라’, ‘충남도청이 직접 해결해라’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쳤다.

2년 전 딸의 결혼과 함께 내포신도시로 왔다는 한 주민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 내려 왔는데, 난데없이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집 앞 땅속에 묻히는 것을 알고 다시 이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손자 때문이라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지중송전선로 ‘선공사 후계획’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졌다. 이들은 “내포그린에너지와 충남도가 2019년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자료엔 ‘선로를 계획할 것’이라며 장래에 있을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 2월 주민공청회 때 업체 측 자료에 이 지중송전선로가 2011년 계획‧2013년 기설치됐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공사안내판 미설치와 함께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도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은 1.5㎞ 내에 ‘공사안내표지판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업체는 규정을 어겼다”며 “업체가 정당하지 않은 사업을 숨기기 위한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지난 1월 도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업자와 시공사에 안내·주의를 주겠다’는 답만 돌아왔다.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대책위는 “지중화사업이 2013년 설계승인 됐다면 이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해당된다”며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도가 홈페이지에 2012년 2월 게시한 ‘내포신도시 안내자료’를 제시하며 “홍예로에 4개의 학교용지가 있다”며 “도가 내포신도시를 계획할 때 학교용지를 설정 해놓고, 그곳에 ‘특고압지중송전’ 설계승인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남도와 내포그린에너지㈜는 주민 반대로 중단된 공사 재개를 위해 지난 2월 충남보훈관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주민대표단 구성만 합의했다. 이후 주민들은 중흥아파트‧봉신리 이동마을‧한울마을에서 각각 2명씩 총6명으로 대표단을 꾸렸다.

※ 집회 현장(사진=황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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