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
충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
  • 홍시화 기자
  • 승인 2022.12.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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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비지원 중단 VS 무상교육 가는 길
도교육청, 도 지원 없어도 무상 지원 약속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두고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갈등이 진행된 가운데 미취학 아동 가정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는 도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 여건 악화와 보육료 추가 지원 등의 이유로 유아 교육비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전하며 사립유치원비 20% 지원을 삭감했다.
다만 삭감한 63억을 더해 126억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겠단 입장이다.

이를 두고 무상교육에 대한 퇴보 논란이 일자 김태흠 도지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은 도의 20% 지원으로 무상교육이 가능했다”며 “민간어린이집은 10만원씩 학부모가 부담하는 형태로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이 1조가 넘는다”며 “도가 지원하던 사립유치원 교육비 63억원을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해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의 부담금을 없애 진정한 무상교육을 실현 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과의 오찬 때 협의 조정했다”고 덧붙혔다.

충남도의 사립유치원생과 어립이집 유아교육생은 각각 2만 2800여명, 2만 3800여 명이다.

이에 교육청은 일방적 지원 중단이 아닌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발전협의회’는 충남도, 도의회, 교육청이 협의기구체로 2020년 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구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2018년 7월 충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협약을 맺고 추진한 교육협력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만 5세를 대상으로 도 40%, 교육청 60%를 분담해왔다. 금년은 만 3~5세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도 20%, 교육청 80%를 분담해 지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도가 지원을 중단한다고 해도 저출생 위기극복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만 4세를 둔 학부모 A씨는 “저출산위기를 극복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드려는 의지가 맞는지 모르겠다”며 “유아교육비 추가 지원도 모자를 판에 삭감된 것은 유감이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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