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산업육성법 당위성 재확인”
“한돈산업육성법 당위성 재확인”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3.06.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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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주최 토론회 21일 충남도서관서 열려
홍문표 국회의원실 제공
홍문표 국회의원실 제공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한 ‘한돈산업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가 21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전국 한돈농가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사진).

국회가 아닌 대한민국 축산1번지 홍성·예산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 대한한돈협회·축산신문·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엔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을 비롯해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상호 축산신문 사장, 최재구 예산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김건태 대한한돈협회 고문, 이선균 홍성군의장, 이상우 예산군의장 등이 참석했다.

홍문표 의원은 “생생한 한돈농가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이를 입법화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유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첫 번째로 박중신 대한한돈협회 자문관이 ‘한돈산업육성법 왜 필요한가’란 주제로 발표했으며, 두 번째 발표자인 김태욱 에이피종합법률 변호사가 ‘한돈산업육성법 도입 위한 법률적 제언’이란 주제로 육성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서는 정재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김법균 건국대학교 교수, 김영란 축산신문 편집국장이 한돈산업의 현안을 짚어보고 한돈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끝으로 홍문표 의원은 “그동안 한돈산업은 식량안보, 재해에 따른 불시적 경영 불안 요인 발생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돈육성법의 당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한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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