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3.06.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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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사상 나이 ‘만’으로 표기
취학 연령·주류 구매 등은 예외
법제처 제공

28일부터 대한민국은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6일 서울청사에서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을 공표했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다.

‘만 나이 통일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규정해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시했다. 실제 2014년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56세가 만55세인지, 만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도 있어 이번 시행으로 그동안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민원 응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관련해 현재 만19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19세로 간주(이른바 ‘연 나이’)하는 6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 지난 12일 발의되기도 했다.

‘연 나이’ 규정 정비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거나 국민 편의상 ‘연 나이’ 기준 유지가 불가피한 법령은 복잡한 ‘연 나이’ 규정 방식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한편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에서 폭행·협박 또는 위조 신분증 사용 등으로 사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 규정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1차 정비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부처 협의가 완료된 법률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2차 정비는 연말에 추진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을 연 나이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 △둘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를 연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 △셋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교육·치료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보호 대상인 미성년자의 범위를 연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 △넷째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제한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연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 등이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만18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지는 선거권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등에 따른 연금 수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60세 이상 정년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65세 이상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이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취학 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ㆍ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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