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 발의
홍문표 의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 발의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3.09.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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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책임자(장)에게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은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만 2925명의 새마을운동조직 책임자(장)는 국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법률에 수당 지급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한 결과, 회의 수당 등 최소한의 실비(교통비, 식비 등)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을 통해 법률에 수당 지급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국 1만 2925명의 새마을운동조직 책임자(장)의 적극적인 새마을운동 수행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문표 의원은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오직 대한민국 발전 하나만 바라보며 손발이 닳도록 헌신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책임자들이 그에 걸맞은 대우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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