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채용 ‘몸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채용 ‘몸살’
  • 이번영 시민기자
  • 승인 2024.01.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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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후퇴 정부 조례… 인건비 마련 난항

지난해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가 자치권을 후퇴시켰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전액 삭감돼 각 읍·면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인건비 마련을 위해 몸살을 앓고 있다.

조례에 의거 공개 채용하는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각종 자치 계획을 분과위원회와 협의해 수립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 및 수행을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금전을 관리한다.

그러나 올해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주민참여사업 등 자치센터 군 전체 운영비 3억 9900만원 가운데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다. 지난해까지 각 주민자치회당 약 2000만원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지원됐다.

이 같은 문제로 각 읍·면 주민자치회는 무료로 운영하던 자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회비를 거출하고 자치회 위원이 월회비를 내며 일일찻집 계획을 세우는 등 인건비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위원 수가 많고 프로그램 이용자가 많은 홍성읍과 홍북읍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 1만원, 자치위원 회비 1만원 정도로 재원 마련을 할 수 있지만, 자치위원이 적은 홍동면은 위원 월 회비 3만원 책정에도 부족한 등 면과 읍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에서 사무국장 근거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표준조례는 이밖에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법 다양화로 자치회를 읍·면·동장 영향에 하에 둘 우려, 의무적으로 하던 주민총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화 등으로 자치 기능을 무력화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새해 들어 그 첫 문제점이 현실이 된 것이다.

홍성군의회는 행안부 표준조례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지난해 12월 15일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의결하면서 간사 또는 사무국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럼에도 상위법 문제로 인건비 지원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1월 8일 홍성군 내 9개 주민자치회 회장단은 홍성군의회를 찾아 이선균 의장, 김은미 행정복지위원장, 서계원 홍성군 행정지원과장과 면담, 사무국장 인건비 자원을 요청했다.

김은미 의원은 “홍성군 민간위탁사업 기본조례, 주민자치설치 조례를 개정해 상위법 저촉을 피하면서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담당부서와 합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은 오는 3월쯤 가능하며 그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려면 상반기를 지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치권후퇴 정부 조례로 면과 읍 지역 주민자치회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홍동면 주민자치회. 사진=이번영 시민기자
자치권후퇴 정부 조례로 면과 읍 지역 주민자치회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홍동면 주민자치회. 사진=이번영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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