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치밀한 법적 논리로 시민운동 자문 
김기현, 치밀한 법적 논리로 시민운동 자문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9.12.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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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남아도는 전기 내포신도시에서 또 생산한다고?
김기현 박사는 홍성읍 월산리 법조단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신이 가진 법률지식으로 지역사회 시민운동을 돕는다.
김기현 박사는 홍성읍 월산리 법조단지에서 믿음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가진 법률지식으로 지역사회 시민운동을 돕기도 한다.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열만 공급하면 되는데 전기가 남아도는 현실에서 또 적잖은 전력까지 생산하게 되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을 전공한 주민 김기현 박사의 주장이다. 

“충남도가 열 공급만 하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충남에서 전기를 엄청 과잉 생산하는 셈이 됩니다.”

김 박사는 그것은 내포 주민이 쓸 전기가 아니라 도가 다른 지역에 팔아 수익을 챙기도록 사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내포신도시 주민을 위해 열 공급만 해야지 추가로 수익을 얻기 위해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SRF(고형폐기물 연료)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로 바꾼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환경보호를 위해서 집단에너지 시설의 연료를 바꾼 것인데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도 그만큼 태울 수밖에 없어 공해시설로 전락하고 만다는 논리다.

김 박사는 충남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로서 전기와 관련한 이공분야는 문외한이지만 법적 논리에 대해서는 빈틈이 없을 정도로 치밀하다. 그는 과거 SRF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할 때부터 시민운동에 참여해 법률자문을 맡아 활동해왔다. SRF가 신도시주민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반대하는 논리를 개발해 적극 대응한 결과 민선 7기 충남도가 들어서면서 LNG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을 받아낼 수 있었다. 

김 박사는 직접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 2회나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18년 선거 때는 무소속 광역의원에 도전했는데 자신의 가족들끼리만 선거운동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당을 등에 업고 요란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과 게임이 되지 않았다. 

내포집단에너지 시설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 때 주민대표로 토론에 참여한 김기현 박사.
내포집단에너지 시설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 때 주민대표로 토론에 참여한 김기현 박사(맨 오른쪽).

“저는 당선에 연연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비록 떨어졌지만 선가운동을 통해 제가 가진 생각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는 무소속으로서 어차피 안 될 줄 알면서도 출마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때 저는 기존 방법과 많이 다르게 운동원을 따로 쓰지 않고 가족들과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선거는 사람 동원하고 돈 쓰는 것보다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빚도 안지고 법을 준수하는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그는 홍성읍 월산리 법조단지에서 믿음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며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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