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4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충남도, 4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노진호
  • 승인 2020.08.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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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천안·아산·금산·예산
충남도가 천안·아산·금산·예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사진은 예산지역 피해 모습.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천안·아산·금산·예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사진은 예산지역 피해 모습.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폭우 피해를 입은 천안·아산시와 금산·예산군 등 4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 전체 누적 최대 강수량은 384㎜이며,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단기간 200㎜ 이상 호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국도와 지방도가 유실되고 하천 제방이 무너지며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100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양승조 지사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영상회의에서 “짧은 기간 발생한 기록적인 시우량(1시간 동안 내린 강우량)으로 인명과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4개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 빠른 시간 내 복구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 부처가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양 지사는 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영상회의에서도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선포를 건의했으며, 도는 같은 날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건의서를 공식 제출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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