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적 부담 최소화 위해 3개월 연장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납부해왔으나 군은 올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군은 이달 내 아직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납부안내문(납부서) 및 SMS문자 등을 발송해 납부기한 도래를 안내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해당 납부안내문(납부서)으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돼 납부기한을 잊고 지나칠 수 있으니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내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