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따른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지방세제 지원
예산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따른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지방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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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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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 지원 실시

예산군은 지난 8월 초 내린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징수유예 등 지방세제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최대 2년) △징수유예(최대 2년) △체납처분 유예(최대 2년) △세무조사 연기 △대체취득(2년 내)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세 납부금 분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에 나선다.

또한 부동산과 차량 멸실,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은 위의 각 신청서 및 피해사실확인서,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등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뿐 아니라 각종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발생 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며 "지원이 필요할 경우 군청 재무과(041-339-7362)에 언제든지 적극적인 상담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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